-분실보험 상품 업그레이드...폰세이프 2.0 출시
[뉴스핌=강필성 기자] SK텔레콤이 휴대폰 분실 보험 상품을 ‘업그레이드’ 했지만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간 계약 조건이 달라 논란이 예고된다.
SK텔레콤은 오는 4일 휴대폰 분실 보험 상품의 보험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화한 ‘폰세이프2.0’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폰세이프2.0’ 은 휴대폰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고객이 동일 기종의 단말기로 기기변경을 원할 시 단말기 구매금액을 지원해주는 분실보험 상품으로 기존의 ‘폰세이프’ 상품을 업그레이드해 기존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이 월등하게 상승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기존 ‘폰세이프’는 월정액 2500원에 최대 50만원을 보상했지만 ‘폰세이프2.0’의 20상품은 월정액 2000원에 50만원을 보상한다. 상품 가입기간이 18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같은 금액을 보상받고도 보험료에서 약 9000원의 차이가 난다. 이 밖에도 ‘폰세이프2.0’은 20, 25, 35의 상품으로 최대 90만원을 보상하는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문제는 기존 ‘폰세이프’ 가입자가 ‘폰세이프2.0’으로 이전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폰세이프2.0’을 가입은 스마트폰 구입 1개월 이내인 소비자만 가입 가능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폰세이프와 폰세이프2.0은 완전히 다른 계약이다”라며 “원칙적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5월 기준) 10만 여명에 달하는 폰세이프 가입자는 비싼 기존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중 일부는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A, HTC의 디자이어, 팬택의 시리우스 등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관련 소비자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보험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위한 대책을 구상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월 KT는 휴대폰 분실보험 ‘쇼킹안심’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쇼폰케어’를 출시하면서 기존 가입자의 변경을 불허했다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가입 전환을 허가한 바 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SK텔레콤이 휴대폰 분실 보험 상품을 ‘업그레이드’ 했지만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간 계약 조건이 달라 논란이 예고된다.
SK텔레콤은 오는 4일 휴대폰 분실 보험 상품의 보험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화한 ‘폰세이프2.0’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폰세이프2.0’ 은 휴대폰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고객이 동일 기종의 단말기로 기기변경을 원할 시 단말기 구매금액을 지원해주는 분실보험 상품으로 기존의 ‘폰세이프’ 상품을 업그레이드해 기존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이 월등하게 상승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기존 ‘폰세이프’는 월정액 2500원에 최대 50만원을 보상했지만 ‘폰세이프2.0’의 20상품은 월정액 2000원에 50만원을 보상한다. 상품 가입기간이 18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같은 금액을 보상받고도 보험료에서 약 9000원의 차이가 난다. 이 밖에도 ‘폰세이프2.0’은 20, 25, 35의 상품으로 최대 90만원을 보상하는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문제는 기존 ‘폰세이프’ 가입자가 ‘폰세이프2.0’으로 이전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폰세이프2.0’을 가입은 스마트폰 구입 1개월 이내인 소비자만 가입 가능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폰세이프와 폰세이프2.0은 완전히 다른 계약이다”라며 “원칙적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5월 기준) 10만 여명에 달하는 폰세이프 가입자는 비싼 기존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중 일부는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A, HTC의 디자이어, 팬택의 시리우스 등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관련 소비자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보험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위한 대책을 구상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월 KT는 휴대폰 분실보험 ‘쇼킹안심’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쇼폰케어’를 출시하면서 기존 가입자의 변경을 불허했다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가입 전환을 허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