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반도체 기술업체인 램버스(Rambus Inc.)가 그래픽칩 생산업체인 엔비디아(NVidia)와 벌인 특허 소송의 결과가 삼성전자와 램버스가 맺은 특허계약에 대한 해석에 의존하게 됐다.
미국 ITC는 지난 26일 램버스가 9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맺은 특허 라이선싱 계약이 엔비디아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소진'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 라이선싱으로 먹고사는 램버스의 주가는 같은날 5.6%나 폭락했다.
램버스는 엔비디아를 2008년 ITC에 제소하여 이들이 생산한 칩이나 이 칩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금지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ITC는 이번 26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이 같은 지점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판결을 내리는 시점을 7월 26일로 두 달 연장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의 대변인은 "판결을 연기함으로써 이전에 제기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호를 법정에서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칩을 생산해 여타 부품생산업체에게 판매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올해 1월 삼성전자의 램버스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자신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변호 논리를 펼쳤다.
이번 램버스의 엔비디아에 대한 소송은 지포스(GeForce), 쿼드로(Quadro), 엔포스(nForce), 테슬라(Tesla) 그리고 테그라(Tegra) 등의 제품군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엔비디아 테그라 모바일 프로세서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포터블제품 일부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램버스 측 대변인은 "ITC가 결국 램버스의 특허가 유효하며 침해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ITC의 이번 소송건에 대해 삼성의 대변인인 크리스 굿하트는 논평을 거부했다.
이 소송에서는 엔비디아 뿐 아니라 이들이 칩을 사용하는 HP의 일부 컴퓨터와 아수스텍과 바이오스타 마이크로테크 인터내셔널 등의 마더보드로 지목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이들 고객사를 위해서도 변호를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ITC는 지난 26일 램버스가 9억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맺은 특허 라이선싱 계약이 엔비디아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소진'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 라이선싱으로 먹고사는 램버스의 주가는 같은날 5.6%나 폭락했다.
램버스는 엔비디아를 2008년 ITC에 제소하여 이들이 생산한 칩이나 이 칩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금지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ITC는 이번 26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이 같은 지점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판결을 내리는 시점을 7월 26일로 두 달 연장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의 대변인은 "판결을 연기함으로써 이전에 제기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호를 법정에서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칩을 생산해 여타 부품생산업체에게 판매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올해 1월 삼성전자의 램버스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자신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변호 논리를 펼쳤다.
이번 램버스의 엔비디아에 대한 소송은 지포스(GeForce), 쿼드로(Quadro), 엔포스(nForce), 테슬라(Tesla) 그리고 테그라(Tegra) 등의 제품군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엔비디아 테그라 모바일 프로세서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포터블제품 일부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램버스 측 대변인은 "ITC가 결국 램버스의 특허가 유효하며 침해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ITC의 이번 소송건에 대해 삼성의 대변인인 크리스 굿하트는 논평을 거부했다.
이 소송에서는 엔비디아 뿐 아니라 이들이 칩을 사용하는 HP의 일부 컴퓨터와 아수스텍과 바이오스타 마이크로테크 인터내셔널 등의 마더보드로 지목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이들 고객사를 위해서도 변호를 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