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 보고한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서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4조 8047억원으로 지난 2008년 15조 2707억원 대비 4660억원 감소(3.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 수는 99개로 전년보다 2개가 감소했는데, 부과·징수실적이 없는 등 존치 실익이 미흡한 부대공사비용부담금과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2개를 폐지했다.
2009년 부담금 징수규모 증감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에 시행된 신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규모가 예년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지난 2008년에 비해 7153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1792억원이 신규징수됐으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영등포교도소 이전, 군포시 물류센터 등) 입지가 증가해 전년대비 1448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징수된 전체 부담금의 80%는 중앙정부 기금(8.4조원) 및 특별회계(3.3조원)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지자체(1.3조원) 및 공단(1.7조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전체 부담금의 24.5%(3.6조원)를 사용했고,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 17.1%(2.5조원)를 사용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19.0%(2.8조원), 기타 건설·교통, 보건·의료, 농어업 분야 등에 39.5%(5.8조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신·증설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금의 신설, 부과대상 확대, 부과요율 인상 등을 억제하는 한편, 부담금운용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