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을 만든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제조환경 및 시설 등이 미흡해 쥐가 들어갈 개연성이 있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에서 쥐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장 내부 제품 제조구역 등에서도 쥐가 활동한 흔적인 쥐 배설물이 발견됐고,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과 같은 종류인 생쥐가 공장 내부냉장창고에서 쥐덫(끈끈이)에 잡혀 말라붙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업체가 자체 실시한 모니터링에서도 쥐 사체가 발견된 제품이 생산된 시기에 쥐 4마리가 제조 작업장·창고 출입구, 주변 등에서 잡힌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품에 혼입된 쥐에 대해 유전가 검사를 한 결과 공장 현장에서 잡힌 쥐와 혼입된 쥐의 유전자가 동일한 생쥐로 확인됐다.
그러나 식약청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쥐가 들어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며 최종 행정처분은 미뤄둔 상태다.
중앙조사단의 수사를 거쳐 신세계 이마트 및 삼양밀맥스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