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펀드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펀드매니저 정보 공개도 포괄적으로 구축하는 안 등을 포함하는 펀드공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여전히 펀드운용과 관련한 제반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근절 조치, 펀드비용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개선효과를 거뒀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투자자 비용이 절감되도록 펀드 판매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각각 1.0%, 2.0% 이내로 인하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펀드공시 내용에는 펀드보수 및 수수료 이외에 펀드 비용과 관련된 정보인 위탁매매수수료, 소프트달러 지급 기준 마련, 소규모펀드 관련 정보 공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투자자가 펀드 운용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 이력 등 관련 사항을 공시한다. 여기에는 펀드매니저의 운용이력, 운용내역 및 성과, 펀드매니저 변경펀드의 운용 내용 등이 들어간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쪽으로 펀드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판매사 등과 함께 민관 공동 T/F를 만들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구체적인 펀드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달 안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합동으로 금융선진화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합동 T/F를 구성하고 6월 중 합동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