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되면 취득·등록세가 감면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현재 6개 용도의 신축 건축물에 적용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법상 28개 건축물 용도 가운데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등 6개 용도에만 적용해 오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상을 공장,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나머지 22개 용도의 건축물에게도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또 취득·등록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승인 전에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시기를 앞당기고,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심사가 처리되도록 구체적인 심사 시기를 명시했다.
인증등급은 현행 2등급(최우수·우수)에서 4등급(최우수·우수·우량·일반)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 등급에 혜택을 부여한다. 또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인력을 6명 이상 확보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대상 확대로 민간 분야의 친환경 설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