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고객들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시 소매 상인들이 부과토록 되어있는 카드 수수료를 억제하는 카드 수수료 징수 기준 변경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차드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월가 개혁안의 일부인 이번 수정 법안은 소매 상인들과 식당업체가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등의 미국 내 신용카드사에 납세하는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소매 상인들은 카드나 카드 대용 결제 수단으로 지불하는 고객들에게 가격 인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액의 최소한 수준을 조정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법안 승인으로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 역시 '실제로 발생 가능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