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되면서 분양가를 내리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표된 세금 차등감면 방안에 업체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많이 낮출수록 계약자가 차후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세부적으로는 분양가를 10% 낮추면 양도세 인하폭이 60%이고 인하폭이 10% 초과∼20% 이하이면 80%를 감면 받는다.
또한 인하폭이 20% 초과이면 100%가 적용돼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먼저 분양가 할인 아파트로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에 있는 첨단자이 아파트가 있다.
총 594가구로 건립된 첨단자이 단지는 110~193㎡(33~58평)형이 10개동, 최고 15층 높이로 건립되며 층별로 17~23%까지 할인하고 발코니 확장도 무료로 지원된다.
저층부인 1~2층은 분양가의 23%, 3~4층은 22%, 5~9층은 19%, 10~4층과 최상층은 17%가 할인된다.
또한 강원 원주시 행구동 효성백년가약 단지가 할인분양을 진행하고 있고 총 652가구가 117~189㎡(35~57평)형으로 구성된 중대형 아파트다.
면적에 따라 분양가를 14~21% 가량 할인해 준다.
부동산 114 김규정 부장은 "기존 분양가보다 싸게 새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고 청약통장이나 프리미엄 부담도 없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무이자 대출, 이자후불제 등 금융지원을 비롯해 샷시, 발코니 확장, 옵션 품목 등 여러가지 혜택을 함께 내놓고 있어 ‘옥석가리기’ 만 신경 쓴다면 일석이조의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법령공표일인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 양도세 감면 혜택을 결정짓는 분양가 인하율은 모집공고상 분양가와 매매 계약서상 매매가격의 차이로 판단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