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보협회, 일부 회원사 반대에 지지부진
[뉴스핌=박정원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조직개편을 통해 자율규제본부를 설립하면서 손보사와 대리점들에 대한 검사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양받게 돼 권한과 위상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자율규제기능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조직개편을 실시, 자율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소비자보호팀을 소비자보호부로 승격시키는 한편 마케팅지원부를 자율관리부로 개편했다.
특히, 보험대리점 검사업무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협회 자율관리부로 이관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불완전 판매 규제와 같은 보험사의 불법 행위 제재업무가 그동안은 손보사간 자율협정에 의해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 협회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권한이 한층 격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협회가 대리점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과거 회원사 단순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선도 역할을 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손보협회가 검사권을 갖게 된것은 창립이후 가장 큰 쾌거 중 하나일 것"이라며 "앞으로 손보협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자율관리부 편성으로 벌써 회원사들과 대리점들이 협회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 자율관리부 관계자는 "회원 보험사나 대리점에서 관련 문의가 많이 온다"며 "자율관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도 준비와 연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이번 자율관리부 구축으로 구체적인 검사 권한을 가지게 된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도 "손보협회가 큰 산을 넘었다. 그동안 협회가 추진해 왔던 사안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검사권을 이양받게 됨에 따라 자율관리부가 손보협회 핵심 부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부 보험사들은 협회가 검사권한을 갖는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해결책도 강구되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자율관리팀을 만들었지만 일부 생보사들이 회원사 자금으로 운영되는 협회가 검사권을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직까지 본격적인 업무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