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수록 제도권금융사 찾고 피해즉시 신고 권해
[뉴스핌=변명섭 기자]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 등을 가로채는 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급전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빌려달라는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되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최근 대출사기업체들은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하는 저신용자들에게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장기간 사용중인 통장의 거래내역을 요구한 후 고객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 카드 등을 편취하고 있다.
사기업체들은 통장을 잠시 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사기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예금통장·현금카드 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신규개설한 예금통장 등의 매입이 쉽지 않다는 데서 이유를 찾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29일부터 전 금융회사는 '예금계좌 개설정보 조회시스템'을 가동해 예금통장 신규개설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사기업체들이 매입한 피해자들의 통장은 사기행각에 사용되는 등 대포통장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사기업체들이 대출희망자와 접촉시에 대포폰을 사용하고 예금통장(사본),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나 택배 등을 통해 받는 등 본인신분을 철저히 은폐해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급전대출을 해준다고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응해서는 안되고 제도권금융회사에 찾아가 대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이버금융감시반'(02-3145-8522~5) 또는 사기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