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적용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외주식 양도세 부과에 있어서 가장 혼란이 컸던 부분이다.
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통상 8번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 얘기는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 때문에 가격이 8번 바뀐다는 걸 의미한다.
계좌를 개설하고 가장 먼저 매수 주문을 하게 되는 단계가 ①환전할 때 환율, 그 다음 매수가 체결되면 ②매수체결 환율, 그리고 결제가 되면 ③결제출금일 환율, 이어지는 ④결제일 환율, 다시 주식을 팔면 ⑤매도체결일 환율, 이어 ⑥매도체결 결제일 환율, 그리고 ⑦입금일 환율, 마지막이 다시 ⑧환전일 환율이다.
그간 증권사별로 ①, ④, ⑥, ⑦번 등 환율 적용시점이 제각각이던 것을 이번에 ③번과 ⑦번인 결제 입·출금일 환율로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환율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할게 없어졌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선입·선출법도 이동평균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가령 외국계 은행 주식을 오늘부터 모레까지 사고 글피부터 판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는 판 시점에서 그 주식이 언제 샀던 주식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주식이름이나 코드번호가 종종 바뀌어 이를 찾아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를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동평균법으로 바꿨다. 증권가 관계자는 “쉽게 설명해서 쭉 매수한 주식의 평균값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증권사들에서 다 하고 있어 따로 전산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해외 무상주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가닥을 잡았다. 무상주 취득의 경우 배당취득가액을 0으로 하기로 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일괄적으로 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각 국가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하나로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
많게는 300~400페이지에 달하던 주식거래 증빙서류도 표준서식으로 바뀌면서 단 1장이면 된다. 거래하는 증권사가 많다면 증권사 수에 더해 1장씩만 늘어난다. 이를 양도세 신고서류에 첨부하기만 하면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금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종국에는 국내 주식거래에도 양도세 부과가 현실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주식 양도세 자진납부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