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존속기한이 종료된 행정지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행정지도 시에는 최대 1년인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행정지도 일몰제를 실효성있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지도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해 혼선을 방지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은 1년이나 실제 지도시에는 존속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금융회사는 1년 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는 관련법규만 준수하면 되거나 추가부담이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행정지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수 조사결과 현재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지도는 총 33건인데 반해 금융회사가 사실상 준수중인 행정지도는 243건에 이르렀다.
이중 77건은 법규사항의 단순이행 촉구 등 성격상 행정지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5건의 행정지도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폐지'로 표시돼 있음에도 금융회사는 행정지도로 인식하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차이가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풀이했다.
금융위는 5월 첫째주까지 행정지도가 아닌 77건에 대해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시행 1년 이내 행정지도 중 미등록 행정지도 9건 신규 등록해 행정지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시행 1년이 지난 행정지도 96건은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이 종료됐음을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금융위는 5월말까지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재시행이 필요한 28건의 행정지도를 해당사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융회사가 불필요하게 느끼는 행정지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