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공시의무 부담경감 등의 세부사항을 확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중복 공시 의무가 없어져 지주회사의 공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주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상장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직접 공시하게 된다.
현재 건설사가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 입주예정자 등에게 제공한 담보·채무 보증은 공시 의무사항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재무위험을 정확히 알리도록 했다.
또한 거래소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와 IFRS의 회계기준 차이를 이용한 퇴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IFRS 조기도입 기업의 자본잠식에 대해서는 비지배주주 지분이 제외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공시를 의무화했다.
한편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한해 현행 상장법인 2인 공시담당자 기준을 완화해 공시담당자를 1인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