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뉴스핌=김연순 기자] 그동안 통합계정에서 제외됐던 조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 등 3개 특별회계가 내년 1월부터 통합계정으로 신규 편입된다. 다만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이번에도 통합계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정부내 자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통합계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22일부터 5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계정의 범위가 현행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중 12개 특별회계에서 조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 등 특별회계까지 확대된다.
다만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양곡관리특별회계는 통합계정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의 경우 이자수입·지출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우정사업본부에서 고객의 예금, 보험료와 함께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양곡연도(11월~익년도 10월)의 특성상 통합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체금 예금과 우체국 보험은 지난해 연간평균잔고가 각각 431억원, 150억원 수준이고 양곡관리 특별회계는 한은에서 상치 차입(1조1000억원)하고 있어 차입금을 제외하면 실제 잔고는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백용천 국고과장은 "이번 통합계정 확대를 통해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및 양곡관리 특별회계는 통합계정 대상의 중장기 검토 과제"라고 설명했다.
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해 무수익 잔고(idle money)를 최소화 함으로써 외부조달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고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고자금의 조달, 집행시 회계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통합계정을 설치·운영해왔다.
통합계정은 총 7200개의 계좌로 구성된 국고금체(exchequer pyramid)의 최상위 계정으로 자금 측면에서 통합계정만 국고금 잔고를 보유하고, 일반·특별회계에 설치된 각종 계좌는 무(無)잔고로 유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국고금 수급조절을 통합계정에서 총괄해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