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육회 전문음식점의 위생관리실태와 "남은 치킨은 양념만 입혀 재사용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 전역의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육회전문점 70개업소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육회와 생간에서 식중독균 검출기준 위반으로 6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이들 업소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1027개 치킨전문점에 대한 식품위생 점검결과 10개 업소가 규정위반으로 적발됐고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육회전문점 25개소와 치킨전문점 200개소에 대한 검사와 점검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규정위반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행정처분을 한다.
주요 점검(검사) 항목으로는 육회 수거대상으로는 육회·간·원료 식육과 칼·도마, 행주며 검사항목으로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인체에 해로운 세균이다.
치킨전문점은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면서 남은 치킨 재사용여부, 유통기한경과식품 사용여부, 트랜스지방 제로(안심) 표시·광고 적정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 규정위반율 1.5%는 2007년부터 3년간 평균 규정위반율 6.8%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가 업주의 업소점검 방법을 안내한 '인터넷 자율점검제'와 위생 관련부서의 통합점검 도입시행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육회전문점에 대하여는 더욱 위생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위생사각 방지 시책과 규모가 크든 적든 모든 업소에 대해 연 1회 점검과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