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방식 간소화를 위해 민영 아파트 특별 공급과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아파트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변경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인 공공ㆍ민영 일반공급주택은 물론 현장 접수만 받아왔던 신혼부부, 3자녀 특별 공급 등 민영 아파트 특별 공급분과 보금자리주택의 기관 추천 특별 공급까지 모두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기본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만큼 민원인이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는 행정정보를 볼 수 있는 기관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정된 만큼 민간 건설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현재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