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육성법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1일 우진비앤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고독성 농약에 대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미생물농자재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생물 농자재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화 돼 실제 매출도 발생되고 있어 향후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해왔다.
또한 우진비앤지는 미생물농자재 사업 이외에도 동물의약품 생균제원료부터 인체약품까지 사업역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농약 인삼재배기술의 연구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인체약품 사업은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를 분리, 정제해 인체원료의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제약회사에 납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동물용 의약품 사업은 오는 2012년부터 사료에 첨가제(항생제) 사용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자사의 미생물 적용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미생물 사업은 동물용, 인체의약, 친환경 농업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 향후 우진비앤지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