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9일 "현재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비를 부당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사가 완료돼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며 "삼성생명측과 문답 정리 후 제재심의위 일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사안은 삼성생명 상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지급한 것과 삼성생명의 상장 요건과 관련한 부분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실을 한 데 묶은 것"이라며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한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에 불과한 것을 의혹으로 확대시킨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서 주장한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금감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료를 모아 안건을 만들면 실제 안건 심의는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업무"라고 반박, 해당 지적에 오류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 삼성경제연구소 용업역 부당 지급과 삼성생명의 상장관련 의혹 △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업무 부진 등을 이유로 꼽으며 "제구실을 못하는 금융감독원이라면 차라리 금융위원회에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