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9일 RPS도입 세부방안관련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RPS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 공급의무자 범위 설비규모 500MW이상(6개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14개 발전회사) ▲ 전체 공급의무자 의무량 합계비율 ('12년~'16; 2%에서 매년 0.5%씩 증가, '17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0%씩 증가) ▲ 태양광 별도 의무량 할당 ('12년 120MW -> '22년 200MW) ▲ RPS발급전원 지정(폐기물가스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은 제외) 등이다.
지경부는 오는 30일 오후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고 폭 넓은 의견도 수렴해 오는 6월말까지 시행령 등을 개정 완료하고, 오는 2011년에 모의운영을 거쳐 오는 2012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황수성 신재생에너지과장은 "RPS를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