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이란?
A: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다. 다만 해당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만 과세된다.
Q: 과세대상 물품의 확인방법 및 소비전력량 기준은?
A: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소비전력량 기준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소비전력량 기준은 에어컨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방기 제품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이다. 다만,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이더라도 정격냉방능력이 10kW이상인 에어컨과 전기냉난방기(일명 히터펌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냉장고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장고 제품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것으로 전기냉장고로서 용량이 600리터 이하인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드럼세탁기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드럼세탁기 제품중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것이며 일반 전기세탁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TV의 경우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이다. 어떤 종류(PDP, LCD, LED 등)의 TV이든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나,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더라도 화면대각선 길이가 107cm(42형) 이하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Q: 언제부터 과세되는지?
A: 4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따라서 3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Q: 식당, 상가, 공장 등에서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에어컨, 냉장고도 과세되는지?
A: 업소나 공장 등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큰 규모의 에어컨, 냉장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가정용 에어컨 및 냉장고를 산업용, 업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Q: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A: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제품을 에너지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