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자회사는 보험권 반대 심해 힘들 듯
[뉴스핌=박정원 기자] 보험업법 개정안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결제와 판매자회사 허용과 관련, 보험사들이 바라는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정무위 소위에 계류중인 보험사 지급결제와 보험 판매자회사 허용안 중 지급결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판매자회사는 불허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고객이 받는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며 "보험사에게도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권에서는 제한적인 허용이라도 지급결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반대가 워낙 심해 변수는 남아있다.
반면, 판매전문회사 도입은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생·손보 협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중개인 등 보험권 전반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개인, 대리점, GA 등 현재 있는 모집채널에 대한 정비가 먼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판매전문회사로 전환시키는 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둴 중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급결제 허용, 판매자회사 신설 등 쟁점 사항을 제외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