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수신시스템, 중고부품 재활용 등도 추진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감독당국의 공시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인하 여부에 대한 세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신호·속도위반 등 과태료를 부과받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자 등이 촬영한 현장 정보가 보험사에 즉시 수신돼 보다 빠른 사고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보험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했지만 손해율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험원가 절감과 기반 조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추진, 자동차보험 환경 개선 등 크게 3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이익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형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현행 이익수수료 체계를 성과기준(보험료-보험금-기타사업비)에 연동하도록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이익수수료는 모집계약 손해율 등을 감안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 표본조사를 확대하는 등 심사 강화 방안이 강구되며 전손차량 등 잔존물에 대한 매각기준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사업비 비교공시 사이트에 회사 또는 항목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필터링 기능도 추가되며 판매비 항목을 세분화(기본수수료, 이익수수료, 기타경비)해 비교공시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중고부품 유통전산망 구축과 품질보증제도 도입 등 중고부품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이 마련되며 비순정부품(Non-OEM)의 저변확대를 위해 'Green 수가제도'도 도입된다.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상 보험회사간 정보교환 범위가 대물접수 취소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을 통한 부가보험료의 검증을 통해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병·의원과 보험업계간 상생협약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비수가 결정시스템 도입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의 조속한 추진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서비스본부장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손보협회, 보험개발원과 업계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해 세부시행방안을 수립·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