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 정비 따라 시장규모 지난해 2배로 급팽창 예상
- 수수료이익·신규고객은 물론 수신기반까지 1석3조 노려
[뉴스핌=배규민 기자] 올해 퇴직연금사업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은행들이 연금유치 실적 목표를 크게 높이는 등 이 분야에 영업 경쟁력 승부수를 거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형은행들마다 조직을 확충하고 외부 인력을 영입해서라도 마케팅 파급력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다채로운 노력
19일 우리은행은 오는 4월 5일부터 새로운 법제도 변화를 반영한 퇴직연금전용 전산시스템을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 다수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스템이 오픈되면 연금지급, 혼합형 제도설계 등이 가능해지고 고객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대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와 자산운용서비스 제공 등 다른 금융기관과는 차별화된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최고의 퇴직연금 금융기관으로 발돋움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올 초 퇴직연금업무를 맡고 있는 신탁사업단을 신탁연금본부로 격상하고 마케팅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적립금 실적을 1조원 더 늘리기로 목표를 잡았다.
이는 지난해 증가규모 약 4000억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며, 지난 1월말까지 적립금인 7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규모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 회사 내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쌓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밀착 영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역시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특히 은행에 예치중인 퇴직신탁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에서 7위에 머물러 있지만 상반기 중으로 5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은행권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민은행은 2006년부터 전국 1200여개의 영업점에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2명씩 배치했다.
또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등 규모에 따른 맞춤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퇴직연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은행권 최강 영업망의 이점과 폭 넓은 부가서비스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 확보를 꾀하고 있다.
국민은행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신한은행은 지난 1월 퇴직연금 사업본부의 인원을 기존 32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서비스 제공과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올해가 가장 중요” 시장주도권 확보 의지 활활
은행들이 퇴직연금 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퇴직연금시장 판도를 주도함으로써 수익기반 확대 그 이상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속셈이 깔려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은 앞으로 은행 수신증가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금융권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14조6787억원으로 이중 은행권이 48.3%에 해당하는 7조89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 가입기업과 가입근로자를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 관계자들은 “올해가 퇴직연금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부터는 퇴직신탁과 퇴직보험의 신규 또는 추가납입이 불가능해 퇴직연금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은행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작년보다 약 2배 늘어난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는 근퇴법이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개인퇴직계좌(IRA) 가입 의무화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