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위)는 은행들의 위험자산 투자를 억제하고, 은행 임직원의 보수를 규제하는 새로운 방안을 공개했다.
이 규제안은 최고경영자 보수의 40% 이상을 최소한 3년 동안 지급 연기하고 향후경영성과를 평가가 부진할 경우 지급 취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표면상으로 금융권 보수 규제를 강화하려는 글로벌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관영 은행의 소속들이고 보수 역시 국제적 기준으로 볼 경우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은감위는 "이번 규제가 시중은행들에 금융위기의 교훈을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보너스에 대한 욕심으로 위험투자를 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체제를 개선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은감위는 이어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대출비율 그리고 대손충담금 수준 등을 반영해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