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협회 담당팀 신설 세부사항 논의 중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검사가 더욱 강화돼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대리점에 대한 일부 검사권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해 검사 실효성과 적실성을 높이기로 한 가운데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양 협회에는 대리점 검사 담당 조직이 신설됐으며 감독당국과 구체적인 대리점 검사 범위에 대해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협회들이 지금은 인적 인프라를 갖춰 놓은 상황”이라며 “100인 미만 대리점의 검사권을 협회에 위탁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논의를 더 해봐야 될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보험업법 시행령 101조 3항을 살펴보면 금감원장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과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보험관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업무 수탁기관은 위탁 검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춰 금감원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즉, 현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만 갖춰 놓은 상황으로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협회가 담당할 대리점 검사권 범위다.
수 천 개가 넘는 보험대리점을 구분하고 전속 또는 비전속 대리점 등에 대해 업무를 당국과 분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현재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대리점과 소속되지 않은 비전속대리점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전속대리점은 법인, 개인대리점으로 비전속대리점은 독립채산제 방식과 비독립채산제방식으로 구분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먼저 규모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형식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 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 같다”라며 “이 부분만 확실히 정해진다면 진행은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대리점들은 공시가 되지 않는 등 제도권 밖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완전판매를 일으켜왔다.
또한 관련 자격증 4인 이상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등 설립이 쉬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고아계약의 양산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대형 대리점보다는 중소형 대리점에서 자주 발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무법지대와 같았던 보험 대리점에 대해 검사가 강화돼 불완전판매가 많이 줄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