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 신청 등의 3건을 지연공시해 공시불이행 조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베리앤모어는 지난해 6월 25일, 8월 13일, 12월 12일 각각 발생한 소송 등의 제기 판결 결과 등을 이날 지연공시했다.
이는 박영암씨가 제기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소송과 관련 압류 원인인 약정금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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