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상장법인을 감사하려는 감사인은 증선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감사인은 상장법인의 감사를 금지하는 상장기업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품질관리기준(한국공인회계사 규정)에 대한 금융위 승인 근거 마련하고, 감리결과 공표 및 조치권 신설 등의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타 감사보고서상 담당이사 서명 의무 부여 등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등과 T/F를 구성하여 다음달 중으로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4월중 회계법인·상장법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 70억~100억원 기업 가운데 부채 규모가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이번 상장기업 감사인 등록제 추진은 최근 코스닥상장사 대주주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이 공모해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3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가 금융당국과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