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안에는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가 주요 내용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부의사항으로 ▲ 제1호 의안 : 제37기(2009.1.1~2009.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주식분할의 건 ▲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상근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