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지난 1일 출시한 교보우대연금보험 판매를 지난 18일자로 중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연금재원을 쌓아주는 금리연동형 보험이다. 가입 후 5년 동안 계약 해당일 공시이율대로 적용하는 쪽 아니면 달마다 바뀌는 공시이율 쪽 가운데 소비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을 골라 골라 적용받는 특징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면서 판매 중단에 이르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두 가지 이율을 선택하도록 한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사가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등 한 상품에 단일 공시이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금리 조건이 다른 것 가운데 선택하는 상품은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정해 놓았다.
가입자에게 두 가지 공시이율 조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면 신고를 거쳐야 했으나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의 제동에 판매중단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