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험전문가, 학회 참여 열띤 토론 전망
[뉴스핌=박정원 기자] 보험업법 개정안중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안을 두고 은행과 보험사들간의 입장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 오후 2차 법률심사 소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 소위원회에서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업계 대변인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이우철 생보협회장, 이상용 손보협회장에게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원하는 지급결제 허용안 통과가 불투명해질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신동규 회장은 "지급결제 관련 보험사의 고객 편의 주장은 허위이며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보험업법상 은행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논란이 있는 내용을 금융시장이 불안한 현 시점에서 허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회장은 "보험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되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보험사가 지급 결제를 하기 위해 전산구축 비용, 금융결제원 가입비용(증권사 4000억원) 등이 소요되는 반면에 수수료 절감 효과는 연간 255억원에 불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생보 역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급결제 허용은 실질적으로 예금지급 허용이다. 보험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하는 것은 보험업상에 보험업의 본질과 무관하고 증권사는 유가증권 투자 목적을 위해 예탁금이 허용돼 왔고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예금 수신 기관으로 보험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우철, 이상용 양 보험협회장은 기존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소비자 편익, 금융사 보험사 경쟁력 강화 및 금융업권간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는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회에 참가했던 보험업계 관계자도 "은행연합회장이 준비를 많이해 온것 같았다"며 "신동규 회장의 발언이 논리적으로 보험협회장들보다 앞선듯 보였고 이에 참석자들이 은행권의 주장에 좀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협회장들이 여러가지 사안을 열거하다보니 지급결제안건에 집중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나타낸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지급결제허용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업법을 통과시키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등 전문기관 및 학회가 참가하는 오늘 2차 위원회에서 보험업계의 반격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지급결제안 말고도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 보험고객 보호하는 방안 강화, 보험사 자산운용범위 확대 등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안건들중 보험사지급결제 허용과 판매자회사 설립안은 이해 당사자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