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ㆍ증여세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업체가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사망인)이 생전에 가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을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
적용 시점은 사망일자가 시행령 발효일인 18일 이후다. 과거에는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가업기간의 80%를 대표이사로 근무해야 했다.
또 중소기업 최대주주 지분평가 시 주식 평가액을 할증하는 것을 상속ㆍ증여세 계산 시에만 면제했던 특례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이 밖에 올해부터 계부ㆍ계모와 자녀 간 증여 시에도 3000만원 한도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