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폐 막기 위해 300억원대 분식회계
- 회삿돈 빼내 개인채무 변제 사용 혐의
- 투자자 피해액 수백억원대 예상
[뉴스핌=김연순 기자] 코스닥 상장회사 대주주와 채권자, 회계사와 사내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분식회계 규모는 300억원대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분식회계를 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로 양계가공업체 A사 대주주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서 돈을 받고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5명, 변호사 1명, 채권자 3명 등 모두 10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회사가 300억원대의 손실을 내면서 코스닥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회계사와 짜고 300억원대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숨기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임원인 백모(44)씨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사례비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 이 회사가 상장폐지되면서 검찰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 주식 1500억원 어치를 사고 팔았다는 점에서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