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조항을 개선·정비하는 등 소비자 보호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이라고 밝혔다.
KDI·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소비자문제 전문가·학계·금융위·금감원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현재 KDI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 종합대책이 마련될 계획이며 TF 등의 논의를 거쳐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 대책을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위는 광고·약관·판매행위 규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업권별 상품공시 모범기준 마련해 전파하는 등 금융상품의 공시를 강화한다.
부당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도 마련되며 판매규율 정비와 판매 인력에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규제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와 제재, 민원과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돼 있다.
아울러 업권별 협회 등 자율규제기구의 금융교육, 민원상담 기능을 개편하는 한편, 금융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과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마련되며 이와 관련해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로운 별도의 조직을 독립하는 방법보다는 우선있는 조직을 재개편하거나 재배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담조직은 '국' 차원이 아닌 '과' 수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