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제는 낙도보조항로 운항결손금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는 방식의
기존 사후정산제가 사업자 스스로의 경영 개선 노력 부족 및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도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항결손금은 2007년 85억9000만원에서 2008년에는 유류비 인상에 따른 미지급금과 퇴직금 등에 따라 144억3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92억9500만원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경쟁입찰제 시행을 위해 2007년 4월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국 26개 보조항로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3년 계약조건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총 26개의 보조항로 중 17개 항로의 운영선사가 새로이 선정됐으며, 운항결손금 지출예산은 2009년 예산(103억원) 대비 10.5%(약 10억원)가 절감됐다고 국토부는설명했다.
또한, 보조금 예산을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사업자의 보조금 수급 관련 도덕적 해이 발생을 예방해 차기 입찰 시 좋은 평가를 위해 사업자 스스로가 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번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전 항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설계기준을 개발, 보조항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