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자가 카드깡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에 의해 현금 융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카드깡업자에게 약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 (연환산 200%)를 부담하고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깡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를 가장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수요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또한 카드깡업자들이 카드깡 이용자에게 카드깡 사실을 감독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며 카드깡 사실을 철저히 감추도록 해 카드깡 이용자는 높은 수수료 피해 등을 당해도 신고를 기피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깡 이용자는 자진신고로 인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카드깡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신고, 접수된 카드깡업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의뢰 등으로 카드깡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카드깡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깡을 통해 이미 대부를 받았거나 카드깡을 권유하는 가맹점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신용카드에 의해 현금 융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카드깡업자에게 약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 (연환산 200%)를 부담하고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깡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를 가장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수요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또한 카드깡업자들이 카드깡 이용자에게 카드깡 사실을 감독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며 카드깡 사실을 철저히 감추도록 해 카드깡 이용자는 높은 수수료 피해 등을 당해도 신고를 기피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깡 이용자는 자진신고로 인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카드깡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신고, 접수된 카드깡업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의뢰 등으로 카드깡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카드깡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깡을 통해 이미 대부를 받았거나 카드깡을 권유하는 가맹점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