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용카드에 의해 현금 융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카드깡업자에게 약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 (연환산 200%)를 부담하고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깡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를 가장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수요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또한 카드깡업자들이 카드깡 이용자에게 카드깡 사실을 감독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며 카드깡 사실을 철저히 감추도록 해 카드깡 이용자는 높은 수수료 피해 등을 당해도 신고를 기피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깡 이용자는 자진신고로 인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카드깡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신고, 접수된 카드깡업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의뢰 등으로 카드깡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카드깡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깡을 통해 이미 대부를 받았거나 카드깡을 권유하는 가맹점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