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대환영"-은행권 "절대 불가"
보험설계사들에게도 은행의 퇴직연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험회사들과 은행이 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보험설계사들에게 퇴직연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이 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보험설계사들이 은행과 증권사의 퇴직연금 상품도 권유할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보험모집인이 은행의 퇴직연금을 판매하거나 권유할수 있게 되면 모집인들의 활동영역도 넓어지고 소득도 안정시킬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동안 퇴직연금시장에서 선전하던 보험사들이 최근에는 주도권을 은행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은근히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은행이 장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험권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제 막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기업은행이 퇴직 연금보험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시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은행은 지점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보험은 본사 영업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대기업, 계열사 관련 시장에 강하고 은행은 중소기업 시장 공략에 유리하다.
은행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노리는 점이 은행 지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확대를 노리는 것 같다"며 "퇴직연금의 경우 꾸준한 관리가 필수 인데 보험모집인들의 경우 이같은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은행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안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