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케너텍 회장 이모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 전 사장은 지난 2004∼2005년 포스코사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사업 수주 및 해외 진출 협조 등의 청탁과 함께 케너텍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8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케너텍의 수주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대가성이 인정되지만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