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로 풀이된다.
21일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지난 해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시행 이후 주식시장 및 국채시장의 결제대금 납부지연 현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경우 지난해 5월 4일부터 국채시장의 경우 7월 6일부터 결제지연손해금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주식시장은 종전 38.4%의 지연율이 완전히 해소돼 결제시한인 오후 4시까지 납부가 완료되고 있다.
국채시장은 지연율이 종전 89.1%로 주식시장보다 높았으나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채시장 지연율은 0.14%다.
거래소는 결제시한 준수로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이 완화돼 증권시장 결제가 전반적으로 원활화되고 조기납부 완료로 결제가 조기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 전체 결제리스크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는 편이다.
다만 결제대금 납부지연 완전 해소에도 불구하고 '결제증권'인 주식/국채의 경우 결제시한(오후 4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래소의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주식시장 일평균 '증권' 결제지연 비율은 18.6%에 달한다.
거래소는 증권결제 지연 해소를 위해 지난 해에 관계기관(예탁결제원, 한국은행) 등과 충분한 협의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 결제개시시점 조기화 ▲ 국채 결제방식 개선 ▲ 이연결제제도(CNS) 도입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