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낙찰가율, 낙찰률, 낙찰가총액 등 경매관련 주요 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는 등 경매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20일 경매정보업체에 따르면 DTI규제가 제2금융된으로 확대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현재(2010년 1월 19일)까지 수도권 법원경매 아파트 응찰자수는 1만5320명으로 대출규제 시행직전 100일 동안(2009년 7월 4일~10월 11일)의 2만1242명 보다 27.88% 감소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아파트 응찰자수가 같은 기간 동안 5.39%(2만6305명→2만4886명) 감소한 것에 비하면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DTI규제가 수도권 경매시장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입찰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입찰자수는 대출규제 직전 100일 동안 6807명이었지만 대출규제 이후 4527명으로 33.49% 줄어들었다. 이중 강남권이 40%(1869명→1135명), 비강남권이 31.31%(4938명→3392명) 감소했다. 경기지역도 대출규제 이후 응찰자수가 1만2207명에서 8387명으로 31.29% 줄었다.
이는 대출규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감정가격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입찰을 고려했던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지역의 경우 경매물건수가 24.36%(661건→822건) 증가하면서 유일하게 응찰자수가 2228명에서 2406명으로 7.99% 늘었다.
응찰자수 뿐만 아니라 낙찰가율, 낙찰률, 낙찰가 총액 등 경매관련 주요 지표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경기, 인천아파트 낙찰가율이 3~4%대 하락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도 88.56%에서 84.60%로 낮아졌다.
또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도 37.99%에서 36.02%로 1.97% 낮아졌고, 낙찰가총액도 1조원에서 9,623억 원으로 7.55% 하락했다.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대출규제 이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감 커지면서 '묻지마' 입찰 보다는 시세 보다 20% 이상 저렴한 물건을 중심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