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전국 10개 권역 43개소의 마리나 항만이 개발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 43곳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10일 시행에 들어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거쳐 마련됐다.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마리나항만은 부산 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11곳이며 1028척의 레저선박 수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마련된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중장기 개발수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기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해양레저기구 보유, 조종면허 취득 및 대형승용차 등록 추세 등을 감안했을 때 2019년 1만461척이 마리나항만에 수용이 될 것으로 예측 됐다.
기본계획에서 조성될 권역별 마리나 항구 예정구역은 총 10개 권역 43개소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 충청권 4, 전북권 2, 서남권 4, 전남권 3, 경남권 8, 부산권 3, 경북권 5, 강원권 4 및 제주권 5개소며,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에 의거해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각각 13개, 9개소다.
개발대상 예정구역은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조건 등 5개 평가항목 및 26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배후 인구 및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한다. 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방파제, 호안, 계류시설 설치 등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는 총 1조7000억 원 수준이다.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파제,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할 예정이고, 중앙부처 또는 시도지사가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