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그간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역청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구역청의 조직 등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다.
주요 문제점은 ▲ 구역청장의 인사권 부재 ▲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 미비 ▲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권한 부재 등으로 모두가 개선방안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이에 개선방향은 ▲ 별정직과 계약직 비중 확대 등 조직ㆍ인사상 청장의 권한 강화 ▲ 독립적인 예산회계 도입 및 지방채 발행허용 등 재정권한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허용 등 사무상 권한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신기택 기획총괄팀장은 "지경부는 특례규정 신설을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해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정부입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국회에 개정안이 차질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표]경제자유구역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