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펀드 거래세 부과 조치로 차익거래 환경 악화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 증가 및 시장 유동성 축소 우려가 경인년 증시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29일 공모형 펀드에 대한 거래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쪽은 단연 펀드 전체의 회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차익거래이기 때문.
파생시장 전문가들은 6일 차익거래가 그동안 거래세를 부담하는 쪽(투신권:공모형 펀드)과 부담하지 않는 쪽(비투신권:비공모형 펀드)으로 구분됐지만 이 같은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해까지 공모형 펀드는 거래세가 면제됐다. 비공모형 펀드의 경우 인덱스 ETF를 이용해 공모형 펀드에 현물 매도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역시 거래세를 피했다.
이처럼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현물 매도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공모형 펀드가 차익거래시 유리했고 실제 대다수가 이를 사용했다.
차익거래에는 주식과 선물 매매의 수수료, 시장 충격 비용, 추적 오차 등 적잖은 거래 비용이 수반되는데 과거 이 비용은 대략 0.15~0.20p 수준이다.
매매 수수료는 확정적이나 시장 충격 비용이나 추적 오차 비용 등은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차익거래에서 0.20p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차익거래자들은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다.
참고로 차익거래의 수익은 통상 '괴리차 혹은 괴리율'로 측정된다. 그렇다면 괴리차가 이보다 높은 0.25p라면 차익거래자들이 거래에 나설까?
심상범 대우증권 연구원은 "차익거래자들의 목표 수익률이 제각각이지만 이론상으로도 현선물 베이시스 매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0.4p 이상의 장 중 혹은 일별 베이시스 등락 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부터는 공모형 펀드에 0.3%의 거래세 부과. 이 0.3%를 K200 지수로 환산하면 대략 0.65p 수준이다.
앞서 언급한 최소 차익거래 등락 폭인 0.4p를 포함시, 차익거래를 위한 현선물 베이시스 매매로 수익을 내려면 적어도 1.05p 이상의 괴리차가 요구되는 셈이다.
심 연구원은 "지난 2004년 4월 이후 장중 베이시스 최대 등락 폭이 0.4p를 넘어섰던 경우는 100% 1.05p를 상회했던 경우는 32.8%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심 연구원은 "거래세 부과에 따라 타깃 범위가 1.05p로 확대될 경우, ±2.5σ 이상의 베이시스 등락 범위가 필요하다"며 "이를 벗어날 확률은 1%"라고 덧붙였다.
결국, 현선물 베이시스의 장중 회전 가능성이 1%로 낮아지는 격이라 공모형 펀드에 대한 과세로 차익거래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차익거래 감소로 고유의 가격 발견 기능이 저하될 경우 베이시스 표준편차가 예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나왔다.
오상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차익거래를 위한 최소한 회전의 둔화가 불가피하며 차익거래 규모도 예전에 비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센터장은 "가장 큰 문제는 평소에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적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가도 베이시스가 급변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상 한화증권 연구원도 "평소에 프로그램 매매는 베이시스를 축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지만 프로그램 차익 매매가 급감했으니 베이시스 자체의 변동성은 더 커질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베이시스로 인한 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실제적으로 줄어들지라도 일정 시점에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충격은 더 높아질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