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매란 낙찰이 됐으나 잔금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똑같은 부동산이 두세 달 후에 다시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차에 따른 부동산 가격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감정가 10억원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26동 302호(164.4㎡)는 8억1526만원(낙찰가율 82%)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두 달 전인 10월 5일, 9억7215만원(97%)에 낙찰된 바 있다. 두 달만에 1억5689만원 낮게 팔린 것이다.
또한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시영아파트 2동 406호(전용56.4㎡)도 처음 낙찰된 것은 지난해 9월 30일이었으며 9억5889만원(104%)에 낙찰됐다. 그러나 11월 중순에 잡힌 잔금납부기한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12월 9일 재경매됐다. 재매각가는 8억4777만원(92%)으로 무려 1억1112만원의 차이가 났다.
강남구 도곡동의 필로스 201호(전용119.2㎡)도 지난해 9월 24일 팔린 금액은 5억4150만원(83%)이었으나 지난 3일에는 8640만원 낮은 4억5510만원(70%)에 낙찰됐다.
경기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성호계미소지움 102동 701호(전용 59.8㎡)는 부동산 가격이 한창 상승 중이던 지난해 8월 25일 감정가 2억6000만원을 웃도는 2억9389만원(113%)에 낙찰됐다. 석달 후인 11월 재경매에선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지난 8일 비로소 2억1880만원(84%)에 낙찰됐다. 첫 낙찰가보다 7500만원이 낮은 금액이다.
지난해 12월에 재경매된 아파트들의 대부분은 8~10월경에 낙찰된 것들로서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 가격이 하락해 잔금 납부를 포기하거나, DTI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동일한 아파트가 몇 달 사이 수천 만원에서 억대 이상으로 낮게 거래되고 있어 이때를 잘 이용하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찰가율 추이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5%를 기록해 10월이후 연속 3개월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11월 86.2%, 10월 87%). 인천도 11월에 비해 12월 낙찰가율이 5.6% 떨어진 78.2%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84.2%를 기록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지난해 내집마련의 기회를 놓쳤다면 저가취득이 가능한 올 1/4분기 경매시장을 적극 노려보는 것이 좋다"며 "다만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위축된 시장의 영향때문인지 권리분석 상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정확히 구별해 응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