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삼성전자의 중국 진출전략 등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이 회사 전 과장 홍 모씨(34)와 전 사원 이 모씨(25)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홍 전 과장은 올해 3월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외부 컨설팅업체에 15억여원을 투자해 만든 '중국 핸드폰 시장 휴대폰 소매전략' 등의 파일 8개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 전 과장과 이씨는 올해 7월 삼성전자의 '인디아 핸드폰 시장 판매전략' 등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전 과장은 삼성전자 퇴사 이후 M컨설팅업체로 이직하기로 결심한 뒤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도 경쟁사에 자료가 유출되기 전에 검거돼 삼성전자는 6000여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