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개 은행 관리소홀 제재조치 심사 강화 요구
[뉴스핌=한기진 기자] 일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보증서담보대출을 부동산 담보대출상환 등 용도외에 사용하는 것을 방치했다며 14개 은행, 45명 은행원이 문책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1월12일~12월7일 기간동안 16개 국내은행(산업, 수출입 제외)의 중소기업 보증서담보대출 용도외유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결과 15개 은행에서 143개 중소기업이 197억원의 신규 보증서담보 대출금을 용도외로 유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기업은 실질적인 자금수요가 없음에도 대출이자 절감 등을 목적으로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아 기존의 부동산담보대출 67건 102억원, 신용대출 65건 80억원, 기타대출 11건 15억원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용도외 유용 여신을 취급한 은행에 대해 관련 여신을 즉시 회수(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보증기관에 이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용도외유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14개 은행 45명에 대해서는 문책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여신취급시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월별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2월 정부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에 편승한 모럴해저드 발생을 근절하고, 대출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보증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신규 보증서담보대출이 기존 신용 및 부동산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유용되었는지 여부가 집중 점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