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출상환을 유도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징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18개 은행으로부터 보증부 대출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제출받아 보증 대출을 기존 대출 등을 상환하는데 쓴 사례를 수십 건 이상 적발하고, 해당 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일부 중소기업들은 금리가 낮은 보증대출을 받아 기존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은 보증부 대출을 기존에 나간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용 사례가 확정된 대출에 대해서는 즉각 회수 조치하고, 해당 은행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중소기업보증은 금융위기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며 크게 확대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보증을 통한 대출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대츨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