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다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 전 재무팀장 이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차명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 1700억 원에 이른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 씨가 차명재산을 관리한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받은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사채업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2월 이 회장의 차명 재산 170억 원을 개인 용도로 빌려줬다 돌려받기가 어려워지자 사채업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