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이하 서대구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거부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서대구방송은 케이블TV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서대구방송 가입자의 피해를 고려해 방통위는 내년 3월 31일까지 방송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서대구방송은 특수관계자를 부당하게 지원해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 수행에 문제가 있고, 2005년부터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장기 미지급하는 등 방송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정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점이 유효했다. 서대구방송은 2006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의 14배에 달해 재정상태가 매우 부실한 상태다. 게다가 재허가 심사에 이사회 의결이 없는 증자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재무 개선 계획도 부실하여 재허가 기준점수에 현저히 미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이 부실하고 방송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며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