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가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국회 논의시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우철)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상용)는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내외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각종 특혜(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등)를 부여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이날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보험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의 신경분리 등 농협개혁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공제가 보험사로 전환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완전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의 내용 중 농협보험 진출에 따른 △ 방카슈랑스 관련 25%룰 적용유예 △ 아웃바운드 허용 △ 2인규제 예외인정 등 특혜에 대해 보험업계는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금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에 대한 각종 특혜부여로 기존 40만 보험업계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와 한·EU FTA 정신에 위배돼 국제적 분쟁의 단초가 될 것이 우려되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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