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의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쟁사의 반응은 ‘만족할 수준’이라는 평가다.
KT 측은 이날 LG통신 3사 합병에 대해 “방통위에서 스마트그리드 분야 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공정위에서 한국전력과 특정통신사업자에 의한 스마트그리드 사업 분야에서 지속 감시 방침을 정한 것에 이어진 것이라 더욱 각별하다는 입장이다.
KT는 이미 지난 11월 한국전력이 LG파워콤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서 일부 기업 특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SK텔레콤 측도 LG통신 3사 합병에 대해 “이렇다 할 공식적 입장은 없다”고 말했지만 요구사항이 방통위에 대부분 수용되면서 내부적으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은 그동안 LG통신 3사 합병에 따른 비대칭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방통위에서는 당장 이같은 비대칭규제 완화를 합병 조건으로 걸지는 않았지만 내년 LG통신 3사 합병 이후 점진적으로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제도 정비 없이 상호접속료 정산은 유효경쟁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장 싼 접속료를 받아왔던 SK텔레콤은 이번 합병과정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될 전망이다.
한편, LG통신 3사은 이날 방통위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이날 “방통위 결정에 따라 합병 인가조건의 시행방안을 마련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연말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10년 1월 1일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